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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분석][임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72부동산 2021. 8. 11. 00:18
공매 물건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나름 괜찮아 보이는 매물에 대해 간략히 메모를 해 두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정보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 물건개요
- 용도 : 임야
- 면적 : 1,044㎡
- 감정평가금액 : 29,232,000원
- 입찰기간 : 2021-08-23 10:00 ~ 2021-08-25 17:00
1. 투자포인트-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를동안 멈춰있다가 최근 꿈틀거리는 제주도의 땅
- 도로를 물고 있으며,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 가능시 가치있음
-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건폐율 40% 용적율 100%), 보전관리지역(건폐율20% 용적율50~80%)
-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북측 인접지에 개설된 폭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진입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금액으로 투자 가능
2. 카카오맵 확인3. 토지정보 및 주변시세
4.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24(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7조(대지안의 공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별표6(대지안의 공지 기준)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22(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7조(대지안의 공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별표6(대지안의 공지 기준)
경관보전지구(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4등급)
지하수법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2(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8(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