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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법을 알아보자금융 2020. 11. 8. 11:3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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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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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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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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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 서비스: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❶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❷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❸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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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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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구비서류 상세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 확인서 등)
-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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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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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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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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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 /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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