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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분석][대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442-7카테고리 없음 2021. 8. 7. 09:00
공매 물건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나름 괜찮아 보이는 매물에 대해 간략히 메모를 해 두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포스팅으로 잘못된 정보나 분석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정보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 물건개요
- 용도 : 대지
- 면적 : 357.4㎡
- 감정평가금액 : 92,924,000원
- 입찰기간 : 2021-07-27 10:00 ~ 2021-08-09 16:00
1. 투자포인트
- 강원도에 있는 도로를 물고 있는 당으로 매입후 건물을 지을 수 있음
- 전원주택 등을 짓기위해 분양한 땅으로 보임
-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율 100% 활용 가능
- 주변시세와 유사한 수준의 감정가로 부동산 매물등을 확인 후 입찰 필요
2. 카카오맵 확인http://kko.to/talVqsY4o 카카오맵 로드뷰 3. 토지정보 및 주변시세
출처 : 밸류맵 출처 : 밸류맵 4. 토지이용계획
출처 : 토이이용계획 열람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9(<개정 2004. 5. 7, 2006. 1.13, 2007. 6.29, 2009. 6.23, 2010. 2. 5, 2012. 2.24, 2014.05.23., 20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4(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2(<개정 2004. 5. 7, 2006. 1.13, 2007. 6.29, 2012. 2.24, 2014.05.23., 2015 7.16., 2016. 7.15., 20)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8(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새창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