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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2020.11.20)
    부동산 2020. 11. 22. 18:31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다음날인 11월20일 부터 신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실제 집값 안정화와의 상관관계는 시간이 지난후에 검토를 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이신 분들은 대출금리 및 1주택보유기간 등 차이가 있으니 내집마련 또는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 하성 대곶면 제외

     

    경기도 김포 가격상승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부산 가격상승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대구 가격상승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규제지역 지정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 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지정기준 및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지정효과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1/19 배포)

     

     

    출처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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