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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분석][토지/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405-1부동산 2021. 8. 6. 22:34
공매 물건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나름 괜찮아 보이는 매물에 대해 간략히 메모를 해 두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포스팅으로 잘못된 정보나 분석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정보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 물건개요
- 용도 : 전
- 면적 : 180
- 감정평가금액 : 13,860,000원
- 입찰기간 : 2021-08-09 10:00 ~ 2021-08-11 17:00
1. 투자포인트
- 경기도에 있는 땅으로써 소액 투자로 내 땅을 가질 수 있음
- 용도지역 또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향후 좋은 미래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도로를 물고 있지 않음(맹지)으로 빠른 엑싯이 목적인 경우에는 주변 지주들에 대한 정보등을 기반으로 전략수립 필요
- 주변 시세대비 감정가격은 적정가로 보이나, 호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필요
-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말농장으로 이용가능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토지를 포함한 합이 1000㎡을 넘기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필요
2. 카카오 맵 확인
3. 토지정보 및 주변시세
가장 가까운 시기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매매가 진행된 것이 2018년 매매된 토지입니다. 1577㎡ 의 땅으로 ㎡당 38047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180㎡ 작은 땅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700만원이 적절한 가격이 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많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는 적정가로 보입니다.
4.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업종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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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정보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